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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내가 사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만 55세 이상이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택을 평가받은 후 연금액을 결정합니다. 연금액은 주택의 시세, 나이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연금은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액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 중 하나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기 때문에 주택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목차
- 가입조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공시지가 9억 이하 주택 소유
- 가입 가능한 주택의 종류
- 거주 요건
- 연금지급액의 결정 기준
- 주택가격의 결정
- 가입자의 연령
- 주택연금 상품 종류
- 종신방식
- 확정기간 방식
- 주택연금 정액형 종신지급액 기준
1. 주택연금 가입조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라도 연장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공시지가 9억 이하 주택 소유
다주택자도 가입 가능하며 합산 가격이 9억 이하이면 가입 가능 (시가 13억 주택까지 가능)
가입 가능한 주택의 종류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 주택도 가능하나 반드시 그 목적이 주거용이어야 함
거주 요건
주택연금에 가입하였을때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함 (주민등록전입 필수)
2. 연금지급액의 결정 기준
주택 가격의 결정
월 지급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한 시세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 아파트 : KB국민은행,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과 오피스텔 : 공사에서 지정한 감정기관의 감정정평가
가입자의 연령
주택연금의 지급은 부부 중 어리신 분의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의 기준은 주택 평가 가격이 같다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많고 나이(지급연령)가 어릴수록 적어집니다.
3. 주택연금 상품종류
크게 기간으로 나눠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이 있으며 필요시 목돈을 꺼내 쓸 수 있는 개별인출제도가 있습니다.
종신 방식
-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나눠서 수령하는 방식
- 초기증액형 : 가입 후 일정 기간동안 (3,5,7,10년 중 선택)은 많이 받고 그 기간이 지나면 덜 받는 방식
- 정기증가형 : 가입 후 정액형 보다는 적게 받다가 3년마다 4.5%를 증가하여 받는 방식
확정기간 방식
가입 연령에 따라 10, 15, 20, 25, 30년 중 선택하여 확정 기간 안에서 매월 같은 연금액을 받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확정 기간이 완료되면 연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음)
4. 주택연금 정액형 종신지급액 기준
공시가격에 따른 주택연금의 가입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지급액표이며 실제 월 연금 지급액은 시세나 감정평가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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